재테크

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 세액공제

happy-21 2025. 11. 28. 00:16
공제항목 대상 공제액/율 한도
근로소득세액공제 모든 근로자 55~30% 20~74만원
자녀세액공제 8세 이상 자녀 25/55/40만원 -
출산,입양세액공제 출산, 입양한 자녀 30/50/70만원 -
혼인세액공제 2024~2026 혼인 50만원×2 100만원 (생애1회)
보장성보험료 생명, 손해보험 12% (장애인 15%) 100만원
의료비 본인, 가족 15~30% 700만원~무제한
교육비 학생, 자녀 15% 300~900만원
기부금 각종 기부금 15~100% 종류별 상이
연금계좌 연금저축, IRP 16.5% / 13.2% 900만원
월세액 무주택자 17% / 15% 1,000만원
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 미적용 시 13만원 13만원

 

이 중 2025년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거나, 전략적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자.


인적 관련 세액공제

자녀세액공제

  • 8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공제
  • 공제 대상
    • 기본공제 대상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
    • 손자녀 포함 (2024년부터)
  • 2025년 자녀세액공제 대폭 인상
    • 첫째: 15만원 → 25만원 (+67%)
    • 둘째: 20만원 → 55만원 (+175%)
    • 셋째 이상: 30만원 → 40만원 (+33%)

혼인세액공제

  • 공제 대상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
  • 공제액
    • 근로자 본인: 50만원
    • 배우자도 근로소득 있을 경우: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
  • 적용 조건
    • 생애 1회 한정
    •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있어야 함

특별 세액공제

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

  • 생명보험, 손해보험 등 보장성 보험료를 납부한 경우
  • 공제 대상 보험
    • 생명보험료
    • 상해보험료
    • 손해보험료 (자동차, 화재 등)
  • 공제 대상
    • 본인
    • 배우자 (소득 100만원 이하)
    • 부양가족 (기본공제 대상자)
  • 세액공제율
    • 일반 보장성보험 (12%): 최대 100만원
    •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(15%): 최대 100만원
  • 계산 예시: 연 생명보험료 500만원 납입 → 100만원(한도) × 12% = 12만원 세액공제

기부금

기부금 종류 공제율 한도
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: 100/110 (약 90%)
10만원 초과: 15%
3,000만원 초과: 25%
근로소득금액 × 100%
(최대 한해동안 얻은 근로소득만큼 공제 가능)
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: 100/110 (약 90%)
10만원 초과: 15%
2,000만원 
(2025년 변경: 500→2,000만원)
특례기부금 1,000만원 이하: 15%
초과: 30%
근로소득금액 × 100%
우리사주조합기부금 1,000만원 이하: 15%
초과: 30%
근로소득금액 × 30%
일반기부금 (종교 외) 1,000만원 이하: 15%
초과: 30%
근로소득금액 × 30%
일반기부금 (종교단체) 1,000만원 이하: 15%
초과: 30%
근로소득금액 × 30%
  • 최고 효율 전략
    • 정치자금기부금: 10만원 기부 = 약 9만원 세액공제 (90% 환급)
    • 고향사랑기부금: 10만원 기부 = 약 9만원 세액공제 + 3만원 답례품 (총 12만원 혜택)

기타 세액공제

연금계좌

  • 연금저축과 개인형퇴직연금(IRP)에 납입한 금액을 세액공제
  • 세액공제율 (종합소득금액 기준)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(4,500만원) 이하: 16.5% (국세 15% + 지방세 1.5%)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초과: 13.2% (국세 12% + 지방세 1.2%)
  • 세액공제 대상 납입 한도
    • 연금저축 단독: 최대 600만원
    • 개인형퇴직연금(IRP) 포함: 최대 900만원
  • 최대 환급액
    • 총급여 5,500만원 이하: 900만원 × 16.5% = 148만 5,000원
    • 총급여 5,500만원 초과: 900만원 × 13.2% = 118만 8,000원
  • ISA 만기 자금 전환 추가 공제
    • ISA 만기 자금을 연금계좌로 전환 시 전환금액의 10% (최대 300만원) 추가 세액공제

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://happy-21.tistory.com/1

 

ISA vs 연금 저축 vs IRP (feat.2025)

2025년이 끝나기 전, 절세를 위한 필수 금융상품인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 IRP(개인형퇴직연금),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. 1️⃣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- 현재 적용 기준가입 조건 및 한

happy-21.tistory.com

월세액

  • 2025년 소득기준 및 공제한도 대폭 확대
  • 공제 대상
    •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2025년 변경: 7,000만원 → 8,000만원)
    •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
  • 세액공제율 (종합소득금액 기준)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(4,500만원) 이하: 17% (국세 15% + 지방세 2%)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8,000만원 (7,000만원) 이하: 15% (국세 13.2% + 지방세 1.8%)
  • 세액공제 한도
    • 연 1,000만원 (2025년 변경: 750만원 → 1,000만원)
  • 최대 환급액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1,000만원 × 17% = 170만원
    • 총급여 5,500~8,000만원: 1,000만원 × 15% = 150만원

2025년 주요 변경사항 정리

항목 2024년 이전 2025년 변경 변경액/율
자녀세액공제(첫째) 15만원 25만원 +67% ↑
자녀세액공제(둘째) 20만원 55만원 +175% ↑
자녀세액공제(셋째 이상) 30만원 40만원 +33% ↑
월세 소득기준 7,000만원 8,000만원 +1,000만원 ↑
월세 한도 750만원 1,000만원 +250만원 ↑
고향사랑기부금 한도 500만원 2,000만원 +1,500만원 ↑
산후조리원 대상자 7천만원 이하만 전체 근로자 대상자 확대
초등 1-2학년 학원비 - 예체능만 공제 신규
혼인세액공제 - 50만원×2 2024~2026년 한시

절세 TIP 5

  1. 자녀세액공제 최대 활용 (2025년 대폭 인상!)
    • 첫째+둘째만 있어도 80만원 (기존 35만원)
    • 자녀 3명: 120만원
  2.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
    • 10만원 기부 = 약 9만원 세액공제 + 3만원 답례품
    • 총 12만원 혜택 (120% 환급)
  3.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최대 148만 5,000원 환급
    • ISA 전환 시 추가 30만원 세액공제
  4.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(2025년 확대)
    •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확대
    • 최대 170만원 환급
  5. 혼인세액공제 (2024~2026 한시)
    • 2024~2026년 사이 혼인 시 부부 합계 100만원
    • 생애 1회 기회 놓치지 말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