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제항목 | 대상 | 공제액/율 | 한도 |
| 근로소득세액공제 | 모든 근로자 | 55~30% | 20~74만원 |
| 자녀세액공제 | 8세 이상 자녀 | 25/55/40만원 | - |
| 출산,입양세액공제 | 출산, 입양한 자녀 | 30/50/70만원 | - |
| 혼인세액공제 | 2024~2026 혼인 | 50만원×2 | 100만원 (생애1회) |
| 보장성보험료 | 생명, 손해보험 | 12% (장애인 15%) | 100만원 |
| 의료비 | 본인, 가족 | 15~30% | 700만원~무제한 |
| 교육비 | 학생, 자녀 | 15% | 300~900만원 |
| 기부금 | 각종 기부금 | 15~100% | 종류별 상이 |
| 연금계좌 | 연금저축, IRP | 16.5% / 13.2% | 900만원 |
| 월세액 | 무주택자 | 17% / 15% | 1,000만원 |
| 표준세액공제 | 특별세액공제 미적용 시 | 13만원 | 13만원 |
이 중 2025년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거나, 전략적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자.
인적 관련 세액공제
자녀세액공제
- 8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공제
- 공제 대상
- 기본공제 대상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
- 손자녀 포함 (2024년부터)
- 2025년 자녀세액공제 대폭 인상
- 첫째: 15만원 → 25만원 (+67%)
- 둘째: 20만원 → 55만원 (+175%)
- 셋째 이상: 30만원 → 40만원 (+33%)
혼인세액공제
- 공제 대상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
- 공제액
- 근로자 본인: 50만원
- 배우자도 근로소득 있을 경우: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
- 적용 조건
- 생애 1회 한정
-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있어야 함
특별 세액공제
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
- 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
- 공제 대상 보험
- 생명보험료
- 상해보험료
- 손해보험료 (자동차, 화재 등)
- 공제 대상
- 본인
- 배우자 (소득 100만원 이하)
- 부양가족 (기본공제 대상자)
- 세액공제율
- 일반 보장성보험 (12%): 최대 100만원
-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(15%): 최대 100만원
- 계산 예시: 연 생명보험료 500만원 납입 → 100만원(한도) × 12% = 12만원 세액공제
기부금
| 기부금 종류 | 공제율 | 한도 |
| 정치자금기부금 | 10만원 이하: 100/110 (약 90%) 10만원 초과: 15% 3,000만원 초과: 25% |
근로소득금액 × 100% (최대 한해동안 얻은 근로소득만큼 공제 가능) |
| 고향사랑기부금 | 10만원 이하: 100/110 (약 90%) 10만원 초과: 15% |
2,000만원 (2025년 변경: 500→2,000만원) |
| 특례기부금 | 1,000만원 이하: 15% 초과: 30% |
근로소득금액 × 100% |
| 우리사주조합기부금 | 1,000만원 이하: 15% 초과: 30% |
근로소득금액 × 30% |
| 일반기부금 (종교 외) | 1,000만원 이하: 15% 초과: 30% |
근로소득금액 × 30% |
| 일반기부금 (종교단체) | 1,000만원 이하: 15% 초과: 30% |
근로소득금액 × 30% |
- 최고 효율 전략
- 정치자금기부금: 10만원 기부 = 약 9만원 세액공제 (90% 환급)
- 고향사랑기부금: 10만원 기부 = 약 9만원 세액공제 + 3만원 답례품 (총 12만원 혜택)
기타 세액공제
연금계좌
-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
- 세액공제율 (종합소득금액 기준)
- 총급여 5,500만원 (4,500만원) 이하: 16.5% (국세 15% + 지방세 1.5%)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: 13.2% (국세 12% + 지방세 1.2%)
-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
- 연금저축 단독: 최대 600만원
- 개인형퇴직연금(IRP) 포함: 최대 900만원
- 최대 환급액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900만원 × 16.5% = 148만 5,000원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: 900만원 × 13.2% = 118만 8,000원
- ISA 만기 자금 전환 추가 공제
-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% (최대 300만원) 추가 세액공제
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://happy-21.tistory.com/1
ISA vs 연금 저축 vs IRP (feat.2025)
2025년이 끝나기 전, 절세를 위한 필수 금융상품인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 IRP(개인형퇴직연금),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. 1️⃣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- 현재 적용 기준가입 조건 및 한
happy-21.tistory.com
월세액
- 2025년 소득기준 및 공제한도 대폭 확대
- 공제 대상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2025년 변경: 7,000만원 → 8,000만원)
-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
- 세액공제율 (종합소득금액 기준)
- 총급여 5,500만원 (4,500만원) 이하: 17% (국세 15% + 지방세 2%)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8,000만원 (7,000만원) 이하: 15% (국세 13.2% + 지방세 1.8%)
- 세액공제 한도
- 연 1,000만원 (2025년 변경: 750만원 → 1,000만원)
- 최대 환급액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1,000만원 × 17% = 170만원
- 총급여 5,500~8,000만원: 1,000만원 × 15% = 150만원
2025년 주요 변경사항 정리
| 항목 | 2024년 이전 | 2025년 변경 | 변경액/율 |
| 자녀세액공제(첫째) | 15만원 | 25만원 | +67% ↑ |
| 자녀세액공제(둘째) | 20만원 | 55만원 | +175% ↑ |
| 자녀세액공제(셋째 이상) | 30만원 | 40만원 | +33% ↑ |
| 월세 소득기준 | 7,000만원 | 8,000만원 | +1,000만원 ↑ |
| 월세 한도 | 750만원 | 1,000만원 | +250만원 ↑ |
|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| 500만원 | 2,000만원 | +1,500만원 ↑ |
| 산후조리원 대상자 | 7천만원 이하만 | 전체 근로자 | 대상자 확대 |
| 초등 1-2학년 학원비 | - | 예체능만 공제 | 신규 |
| 혼인세액공제 | - | 50만원×2 | 2024~2026년 한시 |
절세 TIP 5
- 자녀세액공제 최대 활용 (2025년 대폭 인상!)
- 첫째+둘째만 있어도 80만원 (기존 35만원)
- 자녀 3명: 120만원
-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
- 10만원 기부 = 약 9만원 세액공제 + 3만원 답례품
- 총 12만원 혜택 (120% 환급)
-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최대 148만 5,000원 환급
- ISA 전환 시 추가 30만원 세액공제
-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(2025년 확대)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확대
- 최대 170만원 환급
- 혼인세액공제 (2024~2026 한시)
- 2024~2026년 사이 혼인 시 부부 합계 100만원
- 생애 1회 기회 놓치지 말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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