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경험하는 세금 정산 과정으로,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절차이다.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"13월의 보너스" 로 부르며 환급을 기대하지만,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에 비해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다.
연말정산 절차
- 연간 총 근로소득을 파악
-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, 각종 수당, 인정상여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
- 총급여액 계산
- 총급여액 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
- 식대(월 20만원 이내), 육아휴직급여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
- 근로소득금액 계산
-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-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(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됨)
- 과세표준 계산
-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소득공제 (중요)
- 산출세액 계산
-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세율(6%~45%)을 적용하여 기본 세금 금액을 계산
- 결정세액 계산
-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(중요)
-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 금액을 결정
- 세금 환급 or 납부
- 세금 환급 or 납부 = 결정세액 - 기 납부 세액
절세 팁 TOP5
-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비교
-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
- 의료비·교육비는 둘 다 선택 가능 → 계산해서 유리한 쪽 선택
- 신용카드 전략 활용
- 총급여 25% 이상은 신용카드 (15%)
- 그 이상은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(30%)
- 전통시장 우선 이용 (80%)
- 신용카드 증가분 활용
- 2024년 대비 5% 이상 증가 시 추가 100만원
- 12월 말까지 신용카드 사용량 확인
- 부양가족 기본공제 재확인
- 기본공제 150만원 × 부양가족 수
-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
- 세액공제 최대 활용
- 보장성보험료: 연 100만원 한도 (12% 세액공제)
- 연금계좌: 900만원 한도 (16.5% 이상 세액공제)
- 고향사랑기부금: 10만원 기부
오늘의 결론
연말정산은 1년 동안 선납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으로,
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고, 이어서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을 줄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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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 소득공제
공제항목대상공제액/율한도근로소득공제모든 근로자일정액20만~74만원인적공제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150만원/인무제한4대보험료근로자 본인100% (전액)무제한신용카드 소비총급여 25% 초과분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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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 세액공제
공제항목대상 공제액/율한도근로소득세액공제모든 근로자55~30%20~74만원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25/55/40만원-출산,입양세액공제출산, 입양한 자녀30/50/70만원-혼인세액공제2024~2026 혼인50만원×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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